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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응답(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질의(Q)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응답(A) 주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대학교 학장이 대학발전기금을 낸 민간기업의 이사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질의(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응답(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실제구매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나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대금이 아닌 이를 반영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질의(Q) 교직원이 각종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경품이나 상품도 제재 대상인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Q)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응답(A) 선물은 물품이나 유가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되며 편의제공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Q) 교직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응답(A)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Q) 가액기준 내의 선물은 직무관련성・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
응답(A)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질의(Q) 새로 부임하는 상급부서장에게 하급교직원이 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
응답(A) 부서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Q) 학교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학교총장을 초청하여 총장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응답(A) 졸업생들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학교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Q) 교직원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는지?
응답(A) 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Q)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응답(A)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으로 수수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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