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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A) 질의(Q) 3만원 이라는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됩니다.
질의(Q)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응답(A) 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별도의 음료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3만원이라는 음식물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질의(Q)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응답(A) 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Q) 직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응답(A)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나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즉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질의(Q) 직교직원 B와 직무관련성 있는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 B에게 응답(A)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Q)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후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3응답(A) 만원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법 위반인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그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논문을 심사하는 교수와 학생은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논문 심사위원인 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Q)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응답(A)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라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따라 그 제공이 가능합니다.
질의(Q)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는지?
응답(A)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Q) 직무관련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 허용되는지?
응답(A) 식사 초대 시 음식물의 가액산정은 재료비 구입 영수증 등 신빙성이 담보되는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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