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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Q) 학교총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산학협력단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응답(A) 상급교직원과 하급교직원은 같은 소속 사이에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로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예외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질의(Q)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응답(A) 학교가 소속 교직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질의(Q)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경조사비로 50만원의 수수가 가능한지?
응답(A)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행위는 허용되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지인으로부터 50만원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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