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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Q)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지?
응답(A) 교직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질의(Q) 교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응답(A) 원칙적으로 교직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절차에 따라 협찬자와 계약을 체결(절차적 요건)하고 체결한 내용이 일방적이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실체적 요건)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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