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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Q) 교직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는지?
응답(A) 교직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질의(Q)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비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응답(A)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Q) 미혼의 교직원인 A가 교직원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응답(A)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고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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