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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질의(Q)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응답(A)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02. 질의(Q)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총장이 부정청탁의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응답(A) 지휘감독권이 있는 학교총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03. 질의(Q)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지?
응답(A)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04. 질의(Q) 부정청탁을 받은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총장은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응답(A) 학교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05. 질의(Q) 학교총장은 교직원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교직원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응답(A)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교직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교직원으로 하여금 그 교직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06. 질의(Q) 학교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응답(A) 과태료 부과 또는 유죄판결 등을 받았는지 여부, 부정청탁 예방 효과의 달성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07. 질의(Q)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응답(A) 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개사항에 인적사항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공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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