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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질의(Q)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청탁은 무엇인지?
응답(A)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대상직무를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2. 질의(Q)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나 그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직무처리인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응답(A)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이상 그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3. 질의(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교직원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는지?
응답(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됩니다.
04. 질의(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교직원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는지?
응답(A)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교직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교직원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부총장, 총장, 이사장 등의 상급 교직원에도 청탁을 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05. 질의(Q) 직무를 수행하는 상급교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교직원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교직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응답(A) 상급교직원이 하급교직원에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교직원은 이러한 직무수행이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6. 질의(Q)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는지?
응답(A) 대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직접 자신을 위해 한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07. 질의(Q) 가족을 위해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응답(A)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로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은 그 효과가 제3자인 가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8. 질의(Q)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재대상은?
응답(A)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은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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