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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에 대한 FAQ
01. 질의(Q)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
응답(A) 임원은 이사 및 감사(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를 의미하므로 비상임 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02. 질의(Q) 교직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응답(A)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교직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직원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이 때 배우자는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3. 질의(Q) 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응답(A) 퇴직 교직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4. 질의(Q)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응답(A) 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인은 단순한 계약의 상대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계약의 체결의 상대방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적용대상자가 됩니다.
05. 질의(Q)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06. 질의(Q)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응답(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용대상자가 되지만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9. 질의(Q) 대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도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응답(A)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7. 질의(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응답(A)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8. 질의(Q) 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
응답(A) 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 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1.1. 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10. 질의(Q) 학교 또는 학교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응답(A)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질의(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응답(A)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질의(Q)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공무 수행과 관련없이 받아도 처벌되나요?
응답(A)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이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12. 질의(Q) 외국에서 교직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응답(A) 속인주의 원칙상 대한민국 국적 교직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13. 질의(Q)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응답(A) 속지주의 원칙상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에서 외국인이 교직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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