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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Q) 교직원이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응답(A) 교직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강의 등을 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1조에 의한 징계처분대상이 됩니다.
질의(Q) 교원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응답(A)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의 사례금이 뇌물로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외부강의 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은 수수할 수 없으며 초과사례금을 받은 때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신고하고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Q)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응답(A)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것은 사전신고대상이 됩니다.
질의(Q) 휴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응답(A) 휴직자의 경우도 사전신고 후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며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으로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때에는 이를 신고 및 반환해야 합니다.
질의(Q)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는지?
응답(A)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질의(Q) 하루가 넘어가는 컨퍼런스의 경우 식비‧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응답(A) 외부강의등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식비・숙박비 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질의(Q) 국책연구기관에서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응답(A)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형태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Q) 강의의 대상 및 내용은 같지만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 각각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응답(A)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Q) 강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응답(A)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각각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인지?
응답(A) 직무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300만 이내라는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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