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질의(Q) 교직원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는지?
응답(A) 교직원등이 식사접대를 받은 후 나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면책되지 않습니다.
질의(Q)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응답(A)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Q)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
응답(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질의(Q)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응답(A)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 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한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의(Q) 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응답(A)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Q)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응답(A) 청탁금지법은 교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도 제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한 이상 실제 교직원이 이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질의(Q) 교직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응답(A) 교직원의 배우자가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하고 해당 교직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그 교직원이 처벌되며 교직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질의(Q)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응답(A)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합니다.
질의(Q) 직원등이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