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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법시험 존치 개정안 발의 환영"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성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1일 성명을 내고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함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성명서에서 "한 해 1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감안한 함 의원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그동안 사시존치를 위해 헌법소원과 심포지엄 개최, 국회 입법청원, 거리 캠페인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함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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