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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어,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국적을 갖게 됩니다(국적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현행 국적법이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의 출생자에게만 적용되고, 시행일 전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에는 부칙에 특례를 두어
시행일 전 20년(1978년 6월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사이에 대한민국국민을 어머
니로 하여 출생한 자녀로서 그 어머니가 현재도 대한민국국민인 사람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귀하는 자녀가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하였다면 개정 국적법 시행 후에 법
무부장관에게 소정의 서류들(①국적취득신고(법무부 소정양식), ②자녀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
등본, ⑤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귀하의 자녀는 대한
민국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외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
지 않으면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국적을 선
택하여야만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참고로 귀하의 남편이 대한민국국민이 아니어서 귀하의 자녀들의 호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성(姓)을 따라 호적에 올릴 수는 있으나, 본(本)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어 부(父)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이 경우 모가(母家)에 입적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호적에 자녀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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