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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허위경력' 신입생 첫 합격 취소 (법률신문 온라인판 [ 2014-02-10]
지난해 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1학년생이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해킹 프로그램으로 시험 문제를 빼내려다 적발돼 학교에서 쫓겨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대 로스쿨 지원 수험생이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이 드러나 합격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2014학년도 입학 전형에 지원한 A(24·여)씨에게 지난해 12월 12일 최종 합격을 통보했지만 일주일 가량 뒤 이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입학 전형에서 최종 합격이 취소된 것은 2009년 서울대 로스쿨 설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합격 취소 이유는 A씨가 입학지원서에 적어낸 경력이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학부 재학 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입학지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지원서는 학창 시절 징계 전력이 있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나눠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A씨의 허위경력 기재는 A씨의 서울대 로스쿨 합격 소식을 들은 학부 동기생들의 투서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로스쿨은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법적 검토 등 고심 끝에 A씨가 고의적으로 징계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보고 합격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대 로스쿨 입학 요강은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관계자는 "합격 통보 후 지원서에 적힌 인적사항·학교활동 등의 경력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취소는 본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법조인의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데다 허위기재는 학생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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