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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요즈음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화장품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다. 이에 법률상담센터에서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 등 화장품 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와 같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또는 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과 관련해 분재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①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 간 직접적 합의를 통한 해결, ② 소비자단체 등 제3의 기관의 알선⋅중재⋅조정을 통한 해결, ③ 소송을 통한 해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장품 관련 분쟁의 해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기준’에 따르며,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크레임처리자율규약’에 따라 화장품과 관련한 크레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위의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관련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간이구제절차나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2조).
2014년 7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법령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월 최대 20만 원 지급된다(기초연금법).
-쌍둥이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근로기준법)
-사채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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