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재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의 의미와 현시대의 인권법제 그리고 참된 인권의 의미를 조명하여 현대인권의 개념과 필요성을 조명하고자 특강을 계획함.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는 재학생 및 지역주민이 사회진출에 앞서 필수 근로관계법률을 알고 있어야 자신과 우리 사회 인권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고 판단함. 따라서 현직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를 초청하여 재학생 및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은 북한법 관련 연구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이와 더불어 법률상담센터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재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원 및 통일부 하나원 간호사,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계획
◦ 특강실시(안) : 2011년 12월 6일(화) ~ 7일(수)
◦ 특강대상 : 국민대학교 학생 및 지역주민
◦ 특강장소 : 법학관 204호(12월 6일) 법학관 105호 (12월 7일)
-1부 노동법과 인권-
12월 6일
(화)
16시-17시
노동 기본권과 인권침해사례
최윤선
(피엠지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12월 6일
(화)
17시-18시
비정규직법과 인권
이송헌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2부 북한이탈주민과 인권-
12월 7일
(수)
17시-18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과 역할
신미녀
새조위 대표 (민주 평통자문위원)
12월 7일
(수)
18시-19시
탈북여성과 인권
전정희 (통일부 하나원 간호사)
12월 7일
(수)
19시-20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촉진 및 장애요인
전연숙 박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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