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4조 개정으로 2019.8.1.부터
시간강사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019 법률사회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자료
2018 법률사회봉사활동 자료